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입력 2020-02-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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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은 24일 법원에 "담당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그룹 내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만 양형 심리를 진행해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미국 연방 법원 양형기준과 미국 기업들의 준법감시제도를 참고하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열린 공판에서 삼성에서 준법감시제도 개선방안을 도입하면 양형의 감경 사유로 삼겠다며 실효성을 감독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이 부회장 사건에 채택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이재용은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검의 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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