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계열 3사 부당지원행위 과징금 제재

입력 2008-09-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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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펀드 통한 변칙적 계열회사 밀어줘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그룹 소속 계열회사인 동양종합금융증권(주), 동양생명보험(주) 및 동양파이낸셜(주)(이하 동양 3사)가 해외펀드인 토러스펀드를 통해 부실 계열회사인 동양캐피탈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 3사는 2004년 10월 토러스펀드를 통해 계열회사인 마이클럽닷컴코리아(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자본잠식상태에 있던 동양캐피탈로 하여금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마이클럽닷컴코리아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원리금 47억원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양 3사는 1999년 투자 설립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토러스펀드의 펀드운용 잔액을 사용해 2004년 10월 12일 토러스펀드가 대주주(지분율 99%)로 있던 마이클럽닷컴코리아(주)의 유상증자(50억원)에 참여했다.

마이클럽닷컴코리아는 2004년 10월 14일 유상증자 자금으로 전환사채원리금 47억원을 동양캐피탈에게 조기 상환했다.

당시 자본이 완전잠식되고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던 마이클럽닷컴코리아는 2004년 11월 15일 계열회사인 (주)타이젬(현 동양온라인)과 자산 부채 일체를 포괄해 양도하는 '포괄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마이클럽닷컴코리아의 영업이 (주)타이젬에게 양도됨에 따라 토러스펀드는 마이클럽닷컴코리아(주)의 유상증자에 투자한 50억원을 전액 손실로 처리했다.

따라서 토러스펀드의 실질적인 자산가치는 거의 없게 되어 동양 3사는 투자원금이 소진된 토러스펀드를 만기일인 2009년 11월 1일보다 훨씬 앞선 2005년 12월 23일자로 조기에 청산했다.

공정위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사이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자산거래나 자금거래행위라는 형식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를 매개해 자산거래나 자금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지원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지원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와 관련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해외 투자펀드를 매개로 부실한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지원행위가 단순히 지원주체가 직접 지원객체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중간 매개체로 계열회사 뿐만 아니라 해외펀드까지 동원되는 등 더욱 복잡하고 교묘해지는 양상했다.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대부업시장에서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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