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전과자, 국제결혼 위한 외국인 초청 어려워진다

입력 2020-02-21 10: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 ‘가정폭력처벌법’ 등 위반 전과자 10년간 초청 제한

앞으로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은 결혼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데 제한을 둔다.

법무부는 21일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 등을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청인인 우리 국민에게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기준을 강화했다.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혹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성폭력 범죄ㆍ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만 결혼 목적의 외국인 초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자녀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법무부는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해 법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40,000
    • +2.41%
    • 이더리움
    • 4,356,000
    • +2.49%
    • 비트코인 캐시
    • 485,300
    • +4.55%
    • 리플
    • 638
    • +5.11%
    • 솔라나
    • 203,100
    • +6.22%
    • 에이다
    • 526
    • +5.41%
    • 이오스
    • 736
    • +7.6%
    • 트론
    • 184
    • +1.66%
    • 스텔라루멘
    • 129
    • +4.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050
    • +5.26%
    • 체인링크
    • 18,700
    • +6.31%
    • 샌드박스
    • 431
    • +7.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