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 강화…9억 넘으면 LTV 30% 적용

입력 2020-02-20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주택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

정부가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시장 과열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국토교통부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국토교통부 )

우선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의 경우 LTV 50%가, 9억 원 초과는 LTV 30%이 적용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일괄적으로 LTV 60%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한다.

이와 함께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만 금지 됐으나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해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도 집중 실시키로 했다"며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통해 실수요자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07,000
    • +1.8%
    • 이더리움
    • 3,267,000
    • +2.45%
    • 비트코인 캐시
    • 437,100
    • +0.69%
    • 리플
    • 721
    • +1.41%
    • 솔라나
    • 193,000
    • +4.16%
    • 에이다
    • 474
    • +1.28%
    • 이오스
    • 644
    • +1.58%
    • 트론
    • 212
    • -0.93%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050
    • +3.59%
    • 체인링크
    • 14,960
    • +3.46%
    • 샌드박스
    • 341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