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타다 1심 선고 앞두고 유죄 판결 촉구

입력 2020-02-17 21: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개인시 기사들이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1심 재판을 앞두고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7일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면 타다는 명백히 불법이고 재판부가 당연히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며 "무죄가 나면 아무나 11인승 렌터카로 택시 영업에 나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어 "타다 고객은 임차인으로서 가져야 할 운행 지배권을 전혀 부여받지 못함은 물론 교통사고가 나면 자신이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는데도 이를 인지조차 못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달 10일 열린 타다 관련 결심 공판에서 타다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04,000
    • +1.23%
    • 이더리움
    • 3,180,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431,400
    • +2.3%
    • 리플
    • 710
    • -0.84%
    • 솔라나
    • 185,400
    • -1.7%
    • 에이다
    • 464
    • +1.31%
    • 이오스
    • 632
    • +1.12%
    • 트론
    • 213
    • +2.4%
    • 스텔라루멘
    • 12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800
    • +0.5%
    • 체인링크
    • 14,410
    • +1.84%
    • 샌드박스
    • 329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