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부동산거래신고 이후 필요 의무사항 ‘문자 알림서비스’ 실시

입력 2020-02-16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동구는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이후 필요한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 = 성동구)
▲성동구는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이후 필요한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 = 성동구)

서울 성동구는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이후 필요한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나 검인 신청 이후 매수인이나 양수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문자(SMS)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로 올 하반기에는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리플릿도 제작ㆍ배부한다.

부동산거래신고를 완료한 이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각각 취득세액의 20% 가산세와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해태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시에는 장기미등기에 해당해 부동산 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과징금까지 부과된다.

그동안 많은 주민이 부동산 매매 시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고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성동구 관계자는 “우리 구의 부동산거래량이 매월 평균 850여 건이 넘을 정도로 상당하다” 며 “이에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최대한 예방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문자서비스와 같이 작지만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와일드카드 결정전 패배한 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15,000
    • -0.08%
    • 이더리움
    • 3,212,000
    • -3.22%
    • 비트코인 캐시
    • 429,300
    • -0.33%
    • 리플
    • 722
    • -10.86%
    • 솔라나
    • 190,900
    • -2.25%
    • 에이다
    • 467
    • -2.51%
    • 이오스
    • 632
    • -2.32%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3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450
    • -0.66%
    • 체인링크
    • 14,470
    • -3.15%
    • 샌드박스
    • 331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