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기준치 초과' 까사미아 매트 구매자, 억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0-02-14 13: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가구업체 까사미아의 매트리스(매트) 구매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황병헌 부장판사는 14일 매트 소비자 정모 씨 등 173명이 까사미아 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1억7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까사미아는 2011년 홈쇼핑을 통해 한시적으로 판매한 '까사온(casaon) 메모 텍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에 알렸다. 이 제품은 총 1만2395개가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는 2018년 7월 조사 결과 일부 토퍼와 베개에서 피폭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거 명령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900,000
    • -3.85%
    • 이더리움
    • 4,649,000
    • -4.01%
    • 비트코인 캐시
    • 523,500
    • -3.86%
    • 리플
    • 673
    • -1.75%
    • 솔라나
    • 200,500
    • -5.2%
    • 에이다
    • 572
    • -2.05%
    • 이오스
    • 802
    • -2.08%
    • 트론
    • 182
    • +1.68%
    • 스텔라루멘
    • 129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300
    • -4.13%
    • 체인링크
    • 19,990
    • -2.44%
    • 샌드박스
    • 452
    • -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