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신고 958건, 철저히 조사해 강력 조치"

입력 2020-02-13 14:54 수정 2020-02-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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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 통해 공급 확대

▲김용범(오른쪽에서 두 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오른쪽에서 두 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신고가 들어온 958건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 확인 시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주재로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에 대한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맞춰 정부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가 더욱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각종 시장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용범 차관은 "마스크 105만 개 매점매석 사례를 적발하는 등 의심사례 115건을 적발해 7건을 고발했으며 70건은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이 신고한 958건은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 확인 시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2일부터 물가안정법 제정(1976년) 이후 최초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마스크 제조업체는 생산·수출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판매업자는 같은 날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동일 판매처에 판매할 경우에 판매수량, 판매가격, 판매처를 신고해야 한다.

김 차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행위나 고의적인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 벌금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이날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급 관련, 현재 하루 1000만 개 내외 생산에 필요한 MB 필터(멜트브라운 부직포)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고 보건용 마스크 원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이 손쉽게 보건용 마스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영홈쇼핑, 농협판매망, 우체국쇼핑몰 등 공적 유통망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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