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업 감사위원 선임 투명화"…상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20-02-13 11: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가 기업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상법은 준법경영 확립을 위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및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1명 이상을 회계ㆍ재무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402개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 중 회계, 재무전문가 위원 선임 현황을 점검한 결과(1월 기준) 약 10개사(2.4%)가 보완이 필요하거나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법무부는 일부 불명확한 상법 시행령 규정을 개정해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회계ㆍ재무전문가 위원 선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달 1일부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감사위원에 대해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 전문가 유형 및 관련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회사들은 더욱 투명하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회계·재무전문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 준법경영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64,000
    • -3.18%
    • 이더리움
    • 4,247,000
    • -5.29%
    • 비트코인 캐시
    • 464,600
    • -5.16%
    • 리플
    • 606
    • -4.72%
    • 솔라나
    • 192,100
    • +0.79%
    • 에이다
    • 499
    • -6.73%
    • 이오스
    • 685
    • -7.06%
    • 트론
    • 181
    • -1.09%
    • 스텔라루멘
    • 121
    • -5.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600
    • -6.99%
    • 체인링크
    • 17,580
    • -5.18%
    • 샌드박스
    • 400
    • -3.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