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 강화

입력 2020-02-0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자체 조례 강화 개정 등 권고

강원도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이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앞으로 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영리 목적으로 용도를 불법 변경해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는 등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해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행강제금 강화시 부과액. (국토교통부 )
▲이행강제금 강화시 부과액. (국토교통부 )

이에 국토부에서는 영리 목적의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도 조속히 시정되도록 △영리 목적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 가중해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2회로 늘리도록 조례 개정했으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관리토록 했다.

이전에는 시가표준액 4억 원 가량의 펜션을 불법용도 변경할 경우 단 1회, 4000만 원이 부과됐으나 제도 강화에 따라 최대 2회, 1억6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되기 때문에 위반건축물 발생 억제와 조속한 원상 복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270,000
    • -2.27%
    • 이더리움
    • 4,667,000
    • -2.95%
    • 비트코인 캐시
    • 530,000
    • -1.12%
    • 리플
    • 661
    • -2.51%
    • 솔라나
    • 200,300
    • -4.62%
    • 에이다
    • 575
    • -1.2%
    • 이오스
    • 800
    • -1.48%
    • 트론
    • 183
    • +1.1%
    • 스텔라루멘
    • 128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00
    • -2.42%
    • 체인링크
    • 19,920
    • -1.92%
    • 샌드박스
    • 449
    • -1.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