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공작’ 원세훈, 1심서 징역 7년

입력 2020-02-07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활비 뇌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활비 뇌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정부 당시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임 기간 내내 국정원 지위를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안전성을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억 원 등을 전달하고, 야당 정치인 제압 문건 작성,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등 혐의로 기소됐다.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사용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MBC 방송장악, 국정원 자금 사저 리모델링 불법사용 등으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사건을 병합한 뒤 이날 한 번에 선고를 내렸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된 상태다. 또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12,000
    • -1.33%
    • 이더리움
    • 4,260,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454,700
    • -5.88%
    • 리플
    • 612
    • -3.77%
    • 솔라나
    • 194,900
    • -3.94%
    • 에이다
    • 508
    • -3.61%
    • 이오스
    • 718
    • -2.31%
    • 트론
    • 180
    • -2.7%
    • 스텔라루멘
    • 124
    • -3.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000
    • -4.14%
    • 체인링크
    • 17,900
    • -4.38%
    • 샌드박스
    • 417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