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상고해서 대응할 것"

입력 2020-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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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은수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에 따라 은수미 시장은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면서 "이런 행위는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모 씨에 대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라며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유지 및 유권자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은수미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1년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1심에선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날 항소심 선고 후 은수미 시장은 취재진에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상고해서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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