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 지난해 1곳…상폐제도 개선에 대폭 감소

입력 2020-02-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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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결산 관련 상장폐지 현황. (자료=한국거래소)
▲최근 5년간 결산 관련 상장폐지 현황. (자료=한국거래소)

지난해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폐 기업은 모두 18개사로 이 중 결산 관련 상폐 기업은 1곳으로 전체 가운데 5.5%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3개사 보다 대폭 감소했으며 비중도 27.8%포인트 줄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결산관련 상폐 현황은 2015년 12개사(전체 30사), 2016년 9개사(21사), 2017년 8개사(25사), 2018년 13개사(39사), 지난해 1개사(18사)로 확인됐다. 결산 관련 상폐 비중은 2015년 40.0%, 2016년 42.9%, 2017년 32.0%, 2018년 33.3%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5.5%로 대폭 줄었다.

거래소는 “결산 관련 상폐 기업의 감소는 지난해 3월 시행된 상장폐지제도 개선으로 감사의견 비(非)적정 시 재감사 또는 차기년도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8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유가증권시장 3사ㆍ코스닥시장 24사)은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사유별 현황으로는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가 7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자본잠식(55.5%), 코스닥시장의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82.3%)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상장법인에 “감사보고서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시에 정확한 내용을 공시해야하며, 사외이사·감사 선임 및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감사보고서 수령 즉시 공시 △제출 지연 시 사유 공시 △상법·본소 상장 규정에 의거한 사외이사 및 감사(자산총액 2조 이상의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 △주총 불성립 시 거래소 소명 작업 △주총 집중 예상일(3월 13ㆍ20ㆍ26ㆍ27일) 주총 개최시 해당 사유 거래소 신고 등을 해야 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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