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상승 부담 中企에 떠넘긴 대기업 적발

입력 2008-09-22 16:01 수정 2008-09-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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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8곳 적발 제재절차 밟는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발생한 원가부담을 중소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대기업의 횡포 사례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올해 7월과 8월 두 달간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부담을 중소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부당단가인하 행위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추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대기업 18군데를 적발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직권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당 대기업에 대한 재제 안건을 위원회에 곧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18개 업체에 대한 제재 안건을 내달 중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혐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회사명을 공개는 할 수 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적발된 대기업들은 최저 입찰로 낙찰된 납품업체를 상대로 당초 계약금액을 낮추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왔거나 서면 계약서 미작성 및 어음 할인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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