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에 입영 통지, 성접대-원정도박 혐의…군대 도피처 되나

입력 2020-02-04 19: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병무청 승리에 입영을 통지 (사진제공=비즈엔터)
▲병무청 승리에 입영을 통지 (사진제공=비즈엔터)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았다.

4일 병무청은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승리는 ‘버닝썬’ 관련 수사로 인해 지난해 3월 한 차례 입영을 미룬 바 있다. 만 30세가 된 승리는 오는 12월까지 추가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미루지 않을 경우 오는 2월 말이나 3월 초로 입대가 예상된다.

승리가 입대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 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승리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차례 도박을 벌인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76,000
    • +0.32%
    • 이더리움
    • 3,227,000
    • -2.86%
    • 비트코인 캐시
    • 430,600
    • -0.09%
    • 리플
    • 725
    • -9.71%
    • 솔라나
    • 192,100
    • -2.09%
    • 에이다
    • 470
    • -2.49%
    • 이오스
    • 637
    • -1.09%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3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000
    • -0.49%
    • 체인링크
    • 14,570
    • -2.48%
    • 샌드박스
    • 333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