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사태가 부른 법조계 나비효과?…"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입력 2020-02-04 16:34 수정 2020-02-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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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나비효과 (사진=연합뉴스)
▲호날두 '노쇼' 나비효과 (사진=연합뉴스)

호날두 노쇼 사태가 재판에도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다.

4일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가 축구 팬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 간의 친선전 주최사 더 페스타(대표 장영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에게 환불수수료 1000원과 푯값 7만원,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 30만원을 원고 측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주최 측의 홍보 내용과 달랐던 경기 내용이 관객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고 측 소송을 대신한 김민기 변호사는 한 매체와 통화에서 "홍보 내용과 다른 경우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면서 정신적 위자료까지 인정한 건 사실상 처음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이른바 '노쇼'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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