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항상 토요일에만 귀화시험…종교 차별" 판단

입력 2020-02-04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권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연 10회 실시하는 귀화시험을 항상 토요일에만 보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조선족인 A씨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귀화시험이 항상 토요일이어서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주중에 시험을 치면 귀화시험 응시자 대부분이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 중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응시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연 10회 실시하는 귀화시험일을 일률적으로 토요일로만 정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는 "응시자들은 연 10회 시험 중 본인이 원하는 날에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시험을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치르더라도 다른 응시자들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최근에도 연 2회 시행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일을 모두 토요일로 지정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 판단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37,000
    • -0.68%
    • 이더리움
    • 4,260,000
    • -2.67%
    • 비트코인 캐시
    • 465,300
    • -1.65%
    • 리플
    • 608
    • -2.09%
    • 솔라나
    • 191,900
    • +5.27%
    • 에이다
    • 500
    • -3.66%
    • 이오스
    • 685
    • -4.33%
    • 트론
    • 181
    • -0.55%
    • 스텔라루멘
    • 122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500
    • -3.63%
    • 체인링크
    • 17,570
    • -2.61%
    • 샌드박스
    • 400
    • -0.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