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대법 상고

입력 2020-02-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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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시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시스)

4300억 원에 달하는 횡령ㆍ배임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 김앤장법률사무소의 홍석범 변호사와 검찰은 각각 지난달 23일과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심보다 절반 가까이 감형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준법감시실을 신설했고, 기업집단의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을 노력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이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던 영화 제작업체 부영엔터테인먼트에 회삿돈 45억 원을 대여해준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그러나 2004년 취득한 차명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고, 일부를 증여세로 납부해 계열사에 5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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