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택임대사업 신규 등록자 50% 급감…"세제혜택 축소 등 영향"

입력 2020-02-03 11:00 수정 2020-02-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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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주택도 61.9% 감소…누적 등록사업자는 48.1만 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작년 신규 주택임대사업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동안 7만4000명이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14만8000명 대비 50.1% 감소한 수치로 최근 5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해도 낮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2008년 9ㆍ13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가 등록 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전체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가 5만6000명으로 전년(11만4000명)보다 50.9% 감소했고, 서울은 2만5000명으로 전년(6만명) 대비 58.4% 줄었다.

같은 기간 지방은 전년보다 47.3% 줄어든 1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4만6000채로 전년(38만2000채)보다 61.9% 감소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0만8000채이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0만2000채로 전년(26만8000채) 대비 61.8% 감소했으며, 서울은 4만8000채로 전년(14만2000채) 대비 66.2% 줄었다. 지방도 같은 기간 62.2% 감소한 4만3000채를 기록했다.

공시가격별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3억 원 이하 구간에서 3만6000채가 신규 등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대다수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시세 9억 원)였다.

6억 원 초과 주택 또한 다가구주택(76.2% 차지)이 대다수로 최근 시세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가격 상승세와의 연관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권리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ㆍ세제 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등 조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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