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유포자 엄단 처벌"

입력 2020-01-30 2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를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김관정 검사장)는 30일 악의적인 허위사실 작성·유포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확진자의 감염·이동경로, 발병지, 관련 병원 및 방역체계 등 질병 확산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정인에 대해 발병·건강상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관공서에 대한 허위신고 등도 처벌 대상이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신고 등이 있는 사건을 위주로 신속히 수사하고,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포사범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일선 검찰청 명예훼손 사건 전담 검사를 중심으로 수사지휘 체계를 적극 가동하기로 했다. 허위사실 유포사범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이날 이같은 내용을 검찰에 지시하며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18,000
    • -3.58%
    • 이더리움
    • 4,245,000
    • -5.92%
    • 비트코인 캐시
    • 464,400
    • -5.46%
    • 리플
    • 605
    • -4.72%
    • 솔라나
    • 192,400
    • -0.26%
    • 에이다
    • 498
    • -8.29%
    • 이오스
    • 686
    • -7.05%
    • 트론
    • 180
    • -1.64%
    • 스텔라루멘
    • 120
    • -5.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250
    • -8.3%
    • 체인링크
    • 17,500
    • -6.37%
    • 샌드박스
    • 400
    • -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