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우한 폐렴' 예방 사업장 대응지침 마련…29일 시달

입력 2020-01-28 17:41 수정 2020-01-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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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검역·치료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신속히 승인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감염증 대응지침’을 마련해 전국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사업장에 전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응지침 마련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된데 따른 것이다.

대응지침은 개인위생 및 사업장 청결관리,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방지, 사업장 의심(확진) 환자 및 격리대상 발생 시 조치 사항, 사업장 전담조직 구성(전담자 지정)·운영,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9일 관계 기관에 시달될 예정이다.

특히 지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은 의료기관, 항공사,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에 자체점검, 대응계획 수립 등을 지도하고, 필요 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감염병 예방활동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방역·검역·치료 등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업무와 관련한 특별연장근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 한도 초과 가능)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공무직 100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신청에 대해 고용부에 문의했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승인해줄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감염병 의심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의 대응상황 및 안내사항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 따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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