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인으로 인한 민원, 신고자 책임 아냐”

입력 2020-01-2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청에 제기한 민원이 잘못된 것이라도 민원인(신고자)에게 고의가 없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빌라에 사는 B 씨는 2018년 5월 이웃 A 씨 집에서 생활 악취가 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 조사 결과 악취는 A 씨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 씨는 “악취가 나지 않음에도 허위 민원을 제기해 조사를 받는 등 B 씨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ㆍ2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원이 허위의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ㆍ2심 재판부는 ‘고소ㆍ고발 등에 의해 기소된 사람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그 결과만으로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67,000
    • -0.41%
    • 이더리움
    • 3,252,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431,800
    • -1.77%
    • 리플
    • 713
    • -0.7%
    • 솔라나
    • 192,300
    • -1.08%
    • 에이다
    • 472
    • -1.46%
    • 이오스
    • 638
    • -0.93%
    • 트론
    • 207
    • -2.36%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50
    • -0.24%
    • 체인링크
    • 15,210
    • +0.66%
    • 샌드박스
    • 340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