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 연기 권고”…육군 “변경 없다…22일 예정대로”

입력 2020-01-21 1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것을 육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대상 전역심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긴급구제의 건’을 의결했다. 긴급구제는 인권침해가 계속돼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진정 사건 관련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구제를 권고하는 조치다.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복무 중인 A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군 병원은 A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군은 22일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심사'를 열기로 결정했다. A 하사는 법원에서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역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는 20일 인권위에 전역심사 연기를 권고해달라고 진정했고, 이번 긴급구제는 인권위가 이를 받아들인 결과다.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 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회부 절차는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고 22일 열릴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결정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전역심사위원회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에 따른 조사기한(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육군은 예정대로 22일 A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인권위 권고가 강제성이 없는 만큼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심사위원회를 연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육군 관계자는 "전역심사는 법령에 따라 의무조사를 한 뒤 열리는 것"이라며 "개인의 성별 정정과 무관하게 심신장애 등급이 나온 것을 두고 전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해외직구 ‘어린이 장화’서 기준치 최대 680배 발암물질 검출
  • 국적 논란 누른 라인야후 사태…'매각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 단독 재무 경고등 들어온 SGC이앤씨, 임원 급여 삭감하고 팀장급 수당 지급정지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S&P·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테슬라, 6%대 폭등
  • 남원 초중고교 식중독 의심환자 무더기 발생…210여 명 증상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13: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357,000
    • -2.89%
    • 이더리움
    • 4,578,000
    • -3.21%
    • 비트코인 캐시
    • 511,500
    • -3.13%
    • 리플
    • 650
    • -3.85%
    • 솔라나
    • 193,700
    • -7.98%
    • 에이다
    • 559
    • -3.95%
    • 이오스
    • 779
    • -3.71%
    • 트론
    • 181
    • -1.09%
    • 스텔라루멘
    • 125
    • -3.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250
    • -6.76%
    • 체인링크
    • 18,830
    • -5.47%
    • 샌드박스
    • 434
    • -4.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