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2월 5일 ‘2020 개정세법’ 세미나 개최

입력 2020-01-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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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에 따른 기업의 세무환경 변화 및 대응방안을 공유하는 정보제공의 장 마련

삼일회계법인이 다음달 5일 오후 2시 용산 아모레퍼시픽 건물 2층 아모레홀에서 ‘2020 개정세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삼일회계법인의 각 분야 조세 전문가들이 국세기본법ㆍ법인세법ㆍ상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소득세법ㆍ부가가치세법 및 국제조세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업 세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실무적 관심사항에 대하여 공유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세법에 따르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신성장ㆍ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개선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사업재편계획 승인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임원 퇴직소득 한도 조정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등 기업 세무환경을 둘러싼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삼일회계법인 세무자문부문을 이끄는 주정일 파트너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하고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활력 보강 및 혁신성장 지원과 함께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 수단으로 세제 개편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의 실무자들이 급변하는 세무환경을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세미나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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