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1년 만에 통과…처벌 수위 얼마나 높아지나

입력 2020-01-14 08:40 수정 2020-01-14 08: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유치원 회계 비리를 저지르면 처벌하는 ‘유치원3법’이 국회 본회의를 1년여 만에 통과했다.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은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면서 처벌이 강화되고, 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 설립자의 자격요건도 높아진다.

13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30일 만이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이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아이들 밥값으로 명품 가방을 사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도 근절된다. 지금까지는 비리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른바 '간판 갈이'를 하는 유치원이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립유치원이 운영정지 조치를 받으면 일정 기간 신규 유치원 설립이 어려워진다.

특히,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비리를 저지르고도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무마하는 일을 원천 차단한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영양 교사도 배치된다. 배치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을 만들어 정한다.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도 새로운 변화 중 하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18,000
    • +0.24%
    • 이더리움
    • 3,229,000
    • -2.77%
    • 비트코인 캐시
    • 430,500
    • -0.37%
    • 리플
    • 728
    • -9.57%
    • 솔라나
    • 192,000
    • -2.44%
    • 에이다
    • 471
    • -1.88%
    • 이오스
    • 636
    • -1.55%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3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0.66%
    • 체인링크
    • 14,560
    • -2.61%
    • 샌드박스
    • 332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