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옴부즈만 “규제 해결에 성의 없는 부처 있어…대면 협의 늘릴 것”

입력 2020-01-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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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옴부즈만이 1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내년 계획을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옴부즈만 지원단)
▲박주봉 옴부즈만이 1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내년 계획을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옴부즈만 지원단)

박주봉 옴부즈만이 올해 부처와 대면 협의를 늘려 지난해보다 30% 규제 해결 규모를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성과와 올해 계획을 설명했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해 △대서양 연어 양식 허용 △개인 차량 광고 허용 △자가용 항공기 전세기ㆍ국내선 공항 허용 등 규제 완화를 성과로 꼽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정부 기관이다. 2009년 만들어졌으며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옴부즈만은 관계부처장에게 규제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박주봉 옴부즈만이 2018년 2월 4대 옴부즈만으로 취임했다.

박 옴부즈만에 따르면 부처별로 규제 해결의 의지가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약처,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지난해 협조를 잘 해준 부서로 언급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처에서 성의 없게 대응을 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경제장관회의 때도 정부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제일 마지막 보루라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인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어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곤 한다”고 덧붙였다.

박 옴부즈만은 서면 협의와 대면 협의 간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공문으로 협의를 하면 10% 정도 해결된다면, 대면 협의는 30%가량 해결된다”며 “이 때문에 올해 대면 협의 빈도를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역점을 두어 해결할 과제로 △조달시장에서 납품 단가 현실화 △소상공인 금융 규제 완화 △스타트업의 연대보증책임 면제 소급 적용 등을 언급했다.

박 옴부즈만은 올해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도 완화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때 2년 유예를 이야기했고, 유예하기로 구두 합의도 했다”며 “여러 차례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원하는 쪽으로 반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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