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년만에 항공운송사업 면허제도 전면 개편

입력 2008-09-16 14:49 수정 2008-09-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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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1년 제정 당시부터 48년간 그대로 였던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가 개정된다.

16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961년 3월 항공법 제정 이후 운영해온 정기ㆍ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국내ㆍ국제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항공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의 경영 능력에 따라 국내 또는 국제운송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에어택시 등 새로운 항공수요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소형기를 이용한 소형항공운송시장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올 5월 있었던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 시 권고된 항공사의 안전보고와 정비자격 통합 등 항공안전제도 개선사항, 그리고 미국과 유럽 등 항공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항공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마련, 올 11월중 정기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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