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꿀팁]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기간 30일로 단축

입력 2020-01-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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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신고를 한 경우에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됩니다. 신고 기간을 조정하는 이유는 정확한 시세정보 전달과 동시에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관련 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참고하면 됩니다.

※[부동산 e!꿀팁]은 부동산114 자료 제공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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