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제로페이 사용처별 꼼꼼히 살펴야…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입력 2020-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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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제출없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가능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 해 출시된 제로페이 사용액은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선불카드와 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해 제공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롭게 제공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박물관・미술관입장료의 경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 해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된다.

산후조리원비용의 경우에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도서・공연비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공제율은 30%로 제로페이와 같지만,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되므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근로자는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며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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