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화번호 알면서도 공시송달 결정, 위법"

입력 2020-01-05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파악하고도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채 내린 공시송달 결정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9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 없이 진행됐고,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뒤늦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며 상소권회복을 거쳐 항소했다. 이후 A 씨는 2심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2심 재판부는 소환장을 공시송달하고 A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송달결정 이후 피고인의 오기된 번호로 한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을 뿐, 공시송달 결정을 전후로 변경된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 만큼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20,000
    • +0.73%
    • 이더리움
    • 3,192,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434,400
    • +1.76%
    • 리플
    • 712
    • -3.26%
    • 솔라나
    • 185,900
    • -2.36%
    • 에이다
    • 469
    • +0.64%
    • 이오스
    • 634
    • +0.48%
    • 트론
    • 214
    • +2.88%
    • 스텔라루멘
    • 12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50
    • -0.25%
    • 체인링크
    • 14,470
    • +0.77%
    • 샌드박스
    • 334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