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9-12-3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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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한 전직 외교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정진용 부장검사)는 31일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이었던 감모 전 참사관은 지난 5월 워싱턴 디시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고교 선배인 강 의원과 통화하던 중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강 의원은 감 전 참사관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하고, 이를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감 전 참사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의도를 지니거나 적극적으로 비밀을 누설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감 전 참사관이 고의성을 가지고 '실질비성'(실질적인 보호 필요성)을 지닌 내용을 유출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5일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한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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