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단일가 매매 적용 저유동성 종목 41개 확정

입력 2019-12-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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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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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내년 1년간 단일가 매매 적용 대상이 되는 ‘저유동성 종목’ 41개를 확정했다. 선정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39개, 코스닥시장 2개 종목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들 종목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규시장 중 10분 단위 단일가 매매로 체결된다.

저유동성 종목은 거래가 부진하고 매도ㆍ매수호가 간 가격 차가 넓게 형성돼 단일가 매매로 가격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종목특성에 맞는 매매제도를 적용해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제고하고 상장기업에는 기업가치 제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투자자에게 균형가격으로 거래할 기회를 제공해 가격 급등락 위험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유유제약2우B, 노루홀딩스우, DB하이텍1우, 부국증권우, BYC우, 동양우, 동양2우B, 동양3우B, 대한제당우, 대한제당3우B, 코오롱우, 넥센타이어1우B, 미원상사, 유화증권, 유화증권우, 미창석유, NPC우, 세방우, 삼화왕관, 녹십자홀딩스2우, 넥센우, 일양약품우, 코리아써우, 코리아써키트2우B, 일정실업, 경인전자, 삼정펄프, 동원시스템즈우, 동부제철우, 동남합성, 동북아12호, 동북아13호, 대상홀딩스우, 미원화학, 한국ANKOR유전, 하이골드3호, 바다로19호, 한국패러랠, 모두투어리츠 등 39개 종목이 선정됐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루트로닉3우C, 모아텍, 대동기어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단일가 매매 적용 대상이라 해도 내년 1월 이후 유동성공급자(LP) 계약을 맺거나 유동성 수준이 개선되는 경우 대상 종목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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