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피의자의 자살 기도 정확을 확인한 뒤 상담 안내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한 14년 차 검사가 ‘모범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9일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모범을 보인 이정민(41ㆍ사법연수원 35기) 의정부지검 검사, 조은수(47ㆍ36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서성광(40ㆍ40기)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2019 하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정민 검사는 2006년 임용된 이후 일선 형사ㆍ공판부를 오가며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형사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사건 관계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피의자의 자살 기도 징후를 확인하고 피의자 집에 미리 준비돼 있던 번개탄과 수면제를 수거한 뒤 사회복지사를 연결해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한 공로가 인정됐다. 이 검사는 이후 피의자로부터 “삶에 대한 희망을 일깨워줘 감사하다”는 편지를 받기도 했다.
이 밖에 이 검사는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 사건 당일 경찰 및 노동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고원인과 관련자 과실 여부를 신속하게 규명했다.
조은수 검사는 경찰관의 독직폭행(검사 또는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는 행위) 혐의를 규명하고, 기업 회장을 사칭해 3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 한 피의자의 혐의를 규명했다. 나아가 변호사 사무실이 이러한 범행을 기획하고 지원한 사실까지 밝혀냈다.
서성광 검사는 수사부서에서 여성ㆍ아동ㆍ가정폭력 사건을 전담했다. 의붓딸 성폭행 사건, 외국인 성매매 여성 상대 강도 사건 수사를 맡아 진실 규명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 검사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어선에 대해 최초로 몰수 선고를 받아내기도 했다.
검찰은 1997년부터 반기별로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일하며 성과를 낸 일선청 검사 3명을 뽑아 모범검사로 시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