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자본시장…대주주 요건 강화ㆍ해피콜 도입

입력 2019-12-27 17:19 수정 2019-12-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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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장사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고 외부감사가 까다로워진다. 특히 사모펀드와 DLF(파생결합펀드) 후속 대책으로 투자 요건이 강화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주주 요건 강화… 양도세 폭탄 ‘주의’ =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은 주식 양도차익의 27.5%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현행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와 코스닥ㆍ비상장주식의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도 대주주에 해당한다.

6월 중에는 정부 주도 아래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조정 방안 등 금융세제 개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내린 뒤 2023년 전면 폐지하는 확정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손익통상과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 금융세제 개선 방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끝나지 않은 신외감법 후폭풍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신외감법) 일환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내년 처음 시행된다. 상장사가 6년간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자유 선임했다면 그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직권 지정받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11월 상장사 220곳과 회계법인에 최종 통보를 마쳤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도 확대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갖춰야 할 내부통제 제도다. 기존에는 회계 관련 운영실태 보고서를 제출해 해당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검토’만 받으면 됐지만 올해부터 ‘감사’로 상향됐다. 내년부터는 자산 규모가 5000억 원 이상(현행 2조 원)인 상장사는 무조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사모펀드 쇼크’ 막는다… 투자자 보호 강화=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연기 등 대규모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내년부터 은행에서 이해가 어려운 파생상품 등 자산을 포함한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가 제한된다. 또 사모펀드 일반투자자들의 한도 금액도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아진다. OEM펀드 판매사 책임도 강화될 예정이다.

또 2월부터는 DLF 후속 대책으로 ‘해피콜’(상품판매 후 모니터링)이 도입된다. 해피콜은 상품 가입 후 다시 한번 상품 설명을 해주는 서비스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다. 다만 한국거래소 상장상품 매매에는 제외되고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판매하는 중위험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일반투자자가 상장 펀드를 통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제도 도입 △크라우드펀딩 투자 발행한도 기존 1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코넥스시장 상장 벤처기업의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등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향후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가 확대되고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주식을 포함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 금융시스템을 추구하는 한국 입장도 이러한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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