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이사비 지원

입력 2019-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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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과 이사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거복지 및 자활 지원 관계기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대책’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관련 기관과 협력해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이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한다.

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후에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활 일자리와 자활 사례관리를 지자체 등과 연계해 제공한다.

지자체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활동과 연계해 커뮤니티 케어, 가사·간병·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달 9일부터 전국 기초지자체와 현장 방문팀을 구성해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조사 중이다. 이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를 통해 1대 1 주거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의 임대주택 공급에 더해 공공기관 사회공헌 사업과의 연계, 복지부ㆍ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이주와 일자리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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