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인천ㆍ경기 공정경제협의체 출범…복합쇼핑몰ㆍ대형마트 입지관리 추진

입력 2019-12-19 10:30 수정 2019-12-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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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공정경제를 시민생활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가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특치 지자체 간 공동 대응으로 대기업의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의 입지 관리 등을 추진한다 .

서울ㆍ인천ㆍ경기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3개 지자체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 잡고, 사회 전반에 포진돼 있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뜻을 모은 공정경제 분야 상시협업체계는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끊어내는 동시에 소상공인ㆍ전통시장상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 지방정부 중심의 공정경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3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공정경제의 지방화 확대를 위해 타 지자체와도 단계적으로 연대, 전국단위의 ‘공정경제협의체’를 결성할 계획이다.

먼저 공정경제의 지방화를 위한 첫 시작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원과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방 중심의 공정경제를 실현하자는 데 뜻을 모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공동선언문은 △상시적 협업을 통한 정책성과 구현을 위한 협의체 결성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공정경제 분야 제도 개선과 지자체 권한 확대 공동노력 △각 지자체 행정자원과 정책수단 공유ㆍ연계를 통한 협력과제 발굴 및 성과 확산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협의체 출범은 3개 지자체와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인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보행의 단절과 교통 혼잡을 줄이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내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영향이 해당 지역은 물론 서울 전역까지 미치고 있는 만큼 3개 지자체는 지역상권과 여건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규모 점포 입점 요건을 마련해 지역 상권은 보호하고 유통산업 간 균형을 지킬 계획이다.

수ㆍ위탁거래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간 실효성 있는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3개 지자체 중심의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불공정거래 감시 활동, 합동실태 조사를 한다.

이들 3개 지자체는 협의체 결성을 계기로 5대 분야, 14개 시민생활 협력 과제를 발굴해 내년 초까지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 협업을 이행할 계획이다.

5대 분야는 △골목상권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 보호 △현장에서 불공정 실태 신속 파악 및 근절 노력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감시 강화 △오픈마켓, 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건의 △자체 권한 강화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책임 행정 실현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결성은 지방정부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시민의 삶 곳곳에서 공정경제를 체감토록 하자는 다짐이자,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 발걸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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