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개인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0원'

입력 2019-12-17 14:32 수정 2019-12-17 15: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IBK기업은행)
(사진=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18일부터 개인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를 전부 면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별 가입 상품과 거래 기여도, 전월 실적 등에 따라 이체 수수료 면제 여부를 결정했었다. 앞으로는 모든 고객의 이체 수수료를 조건 없이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체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는 것은 대형은행 중 기업은행이 처음"이라며 "다른 은행들의 수수료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이와 함께 기업 전용 모바일뱅킹 앱인 i-ONE(아이원) 뱅크'를 18일 출시하고 은행권 최초로 개인사업자 전용 오픈뱅킹 서비스도 선보인다. 이를 통해 모든 은행의 사업용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으며 이체 수수료 역시 면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08,000
    • +2.78%
    • 이더리움
    • 4,344,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479,800
    • +3.56%
    • 리플
    • 635
    • +4.44%
    • 솔라나
    • 202,300
    • +6.19%
    • 에이다
    • 525
    • +5.21%
    • 이오스
    • 742
    • +7.38%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9
    • +5.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750
    • +4.87%
    • 체인링크
    • 18,560
    • +5.33%
    • 샌드박스
    • 431
    • +7.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