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3주택 이상·서울 등 2주택자에 종부세율 최대 0.8%p 인상

입력 2019-12-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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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최대 0.8%포인트 인상한다.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3주택 이상·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세율을 최고 4.0% 중과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200%에서 300%로 높인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은 16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인상해 최고 4.0%로 올린다.

(각 부처. )
(각 부처. )

과표 3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6%, 3억∼6억원은 0.8%로 0.1%포인트씩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1.2%, 12억∼50억원은 1.6%로 0.2%포인트씩 각각 오른다.

과표 50억∼94억원은 현행 2.0%에서 2.2%로 인상되고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7%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

과표 3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8%로 0.2%포인트, 3억∼6억원은 1.2%로 0.3%포인트 각각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1.6%로 0.3%포인트, 12억∼50억원은 2.0%로 0.2%포인트, 50억∼94억원은 3.0%로 0.5%포인트 각각 올린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4.0%로 현행 최고세율보다 0.8%포인트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200%에서 300%로 조정된다. 이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상한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섰으나 여전히 평균 현실화율이 70% 미만으로 낮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도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먼저 높일 계획이다.

내년 가격공시 세부 추진 방안 및 현실화 로드맵 수립계획 등 신뢰성 제고 대책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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