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서 고양이 죽여 건물 밖으로 던진 알바생 '충격'…범행 장면 포착된 CCTV에 덜미

입력 2019-12-12 12: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페이스북 캡처)
(출처=페이스북 캡처)

자신이 일하는 피시방 고양이를 죽인 뒤 건물 밖으로 던진 아르바이트생이 CCTV에 덜미를 잡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18) 씨가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께 부산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점포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학대해 죽이고 사체를 건물 3층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후 고양이를 찾는 피시방 직원의 물음에 시치미를 뗐으나 피시방 근무자들이 돌려본 CCTV에 의해 A 씨의 범행 장면이 포착됐다. 해당 CCTV 영상에는 A 씨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행동 일부와 고양이 사체를 한 손으로 들고 옮기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결국 피시방 근무자드은 A 씨의 동물 학대 정황을 알게됐고, 건물 뒤편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고양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를 죽이는 등 동물 학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페이스북 등 SNS에는 A 씨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이별 통보하자…" 현직 프로야구 선수, 여자친구 폭행해 경찰 입건
  • 블랙핑크 제니, 실내흡연?…자체 제작 브이로그에 딱 걸렸다
  • 설욕전 대성공…'최강야구' 강릉영동대 직관전, 니퍼트 150km 대기록 달성
  • 경북 청도 호우경보 '폭우 또'…포항·경산·경주·영천·고령도 유지
  • 비트코인, 하방 압력 이겨내고 5%↑…"이더리움 ETF, 18일 승인 유력" [Bit코인]
  • '발등에 불' 네카오 경영전략…이해진·김범수의 엇갈린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7.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92,000
    • +2.18%
    • 이더리움
    • 4,346,000
    • +4.77%
    • 비트코인 캐시
    • 474,600
    • +6.53%
    • 리플
    • 615
    • +2.84%
    • 솔라나
    • 201,700
    • +7.12%
    • 에이다
    • 526
    • +6.05%
    • 이오스
    • 732
    • +5.32%
    • 트론
    • 182
    • +2.82%
    • 스텔라루멘
    • 124
    • +3.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150
    • +4.43%
    • 체인링크
    • 18,330
    • +2.57%
    • 샌드박스
    • 417
    • +4.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