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

입력 2019-12-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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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를 연장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김 청장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원활한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개선된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면제기준금액 5천만원→7천만원)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 상인은 “바쁜 영세사업자들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며 “국세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언급하자, 김 청장은 “세금 신고기간에는 시장을 찾아 세금 신고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밖에도 김 청장은 간담회 종료 후 자갈치 시장 현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후 “시장 상인들의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해 세무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현장을 찾아 납세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세무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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