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륜ㆍ음주운전ㆍ개인정보 누설' 현직 판사들 징계

입력 2019-1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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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불륜관계를 유지하다 이를 의심하는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현직 판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A 판사에 대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A 판사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등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했다. 지난해 2월에는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배우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2016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소속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들과 11회에 걸쳐 골프모임을 한 사실도 징계 사유가 됐다.

또 B 판사는 올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63%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감봉 2개월(보수의 3분의 1 감액) 징계를 받았다.

C 판사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 법관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견책 처분됐다. C 판사는 지난해 8월 배우자의 부탁을 받고 내부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이용해 형사 판결문 3개의 파일을 검색한 후 이를 이메일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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