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생인권조례 성차별ㆍ혐오 표현 제한 "합헌"

입력 2019-12-09 09:22 수정 2019-12-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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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헌법재판소)
(제공=헌법재판소)

교사ㆍ학생들의 성별ㆍ종교 등에 대한 차별적 언행, 혐오 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초등학교ㆍ중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은 학교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생 등은 성별,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혐오적 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학내 구성원의 존엄성 보호, 학생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것으로서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제한되는 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차별ㆍ혐오 표현으로 보호 가치가 매우 낮으므로 법익 간 균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ㆍ혐오 표현은 그 대상자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통해 신장시킬 수 있는 학생의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훼손하거나 심지어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학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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