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명예홍보대사 현재 입장은? 처벌 수위, 징역 또는 벌금

입력 2019-12-02 22:28 수정 2019-12-0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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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뉴스 캡처 )
(출처=SBS 뉴스 캡처 )

춘천시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한 배우가 강원도에 위치한 대형 리조트의 무허가 영업 의혹에 휩싸였다. 사실이라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춘천시명예홍보대사 위촉식은 지난해 10월 진행됐다. 춘천시명예홍보대사로 해당 배우를 내세웠던 춘천시는 강촌권과 춘천권을 주요 촬영지로 하며 제2의 정동진으로 재현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웠다.

춘천시명예홍보대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한 리조트는 현재 임의로 용도를 변경해 운영되고 있다고 2일 오후 SBS ‘8시뉴스’가 보도했다.

현재 정준호가 유력 인물로 거론되고 있자 정준호 측은 사태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처벌 수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시 지역에서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해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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