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아차 하청노동자 333명 '불법파견' 판결

입력 2019-11-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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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생산 관련 모든 하청 노동자가 불법이라는 의미"

법원이 현대·기아차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 333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서 이들이 모두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기아차 화성, 광주, 광명 소하리 공장 노동자들이다.

금속노조는 "이들 중에는 조립과 도장 등 '직접생산 공정' 노동자 뿐 아니라 지게차 수리 업무 등을 하는 노동자도 포함됐다"면서 "즉 기아차 공장 내 생산 관련 모든 하청 노동자는 불법 파견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의 불법 파견 판결은 이번이 16번째다.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사내 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기아차에 대해 화성 공장의 불법파견 노동자 86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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