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현대백화점 면세점' 선정

입력 2019-11-28 15:48 수정 2019-11-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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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이투데이DB)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이투데이DB)
관세청은 28일 2019년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 인천항 출국장은 '탑솔라 주식회사',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은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국대 김갑순 교수)는 천안에 있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신규 특허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인천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는 인천항만공사가 위원회에 통보한 점수(250점 만점)와 평가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점수(750점 만점)를 합산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인천항 출국장면세점은 탑솔라 주식회사와 티알글로벌 주식회사가 경쟁했는데 탑솔라 주식회사는 1000만점에 825.98점을 받았고 티알글로벌 주식회사는 1000점 만점에 720.58점을 받았다.

단독으로 나선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1000만점에 892.08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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