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하유정 충북도의원 벌금 100만 원 확정…당선 무효

입력 2019-11-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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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의원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께 보은군 주민 40여 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ㆍ2심은 하 의원의 행위가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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