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박찬주 전 육군대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9-11-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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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면서 7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제2작전사령관 재직시절 B 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뇌물수수 일부와 청탁금지법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청탁금지법위반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군 내부에서 이뤄지는 불용품 매각결정과 처리 절차, A씨와 계약 체결, 박 전 대령과 A씨 사이의 금전대여 양상 등에 비춰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인사에 관한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봐 청탁금지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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