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 2强 체제 강화되나

입력 2008-09-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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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월마트 점포매각' 건 공정위에 승소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세계에 대한 월마트 점포 일부 매각 명령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신세계의 업계내 지위가 더욱 확고히 될 전망이다.

또 이번 판결이 홈에버의 인수ㆍ합병을 추진중인 홈플러스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공정위가 독과점 우려가 있는 지역의 점포 4~5개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신세계와 월마트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신세계는 지난 2006년 5월 미국 할인점 체인 월마트코리아를 인수했고,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로 판단하고 상권이 겹치는 점포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신세계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날 신세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한 지역에 다른 할인점의 신규 출점이 예상돼 이마트ㆍ월마트가 결합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신세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에도 말은 아끼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월마트 인수 직후 리뉴얼 과정을 거쳐 이마트로 영업 중인 사안"이라며, "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이 신세계측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많다.

굿모닝신한증권 임성환 연구원은 "신세계는 작년까지 신규출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단하면서, "신세계가 이마트 출점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출점 스케쥴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부분이 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CJ투자증권 민영상 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이마트-홈플러스 양강체제 구축 속에 롯데마트 시장입지 확대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금번 승소판결은 홈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삼성테스코)의 기업결합 승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민 연구원은 "홈플러스는 인수점포의 매각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결국 국내 할인점 시장은 이마트-홈플러스 양강체제 구축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CJ투자증권은 이날 신세계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61만2000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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