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블랙프라이데이] “싸다고 샀다가 호갱될라…관세 등 꼼꼼히 비교해야”

입력 2019-1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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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등 사기 의심 땐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거래 취소 추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 등은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익숙해진 외국 유명 할인 행사다.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이용하는 이가 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들썩이고 있다. 직구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역시 날로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피해 상담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5년에는 22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361건, 2017년 1463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4027건에 이어 올해 들어 10월까지 2250건이 접수됐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제를 전후한 11월과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집중됐다. 지난해 접수된 4027건을 월별로 살펴보면 11월에 접수된 피해 사례가 439건으로 7월(451건)에 이어 가장 많았다. 12월 접수 건도 359건으로 11∼12월 접수 건이 전체의 19.8%를 차지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구 유의점을 알아둬야 한다. 우선 수입금지 품목 구매 시 수수료 발생한다는 점이다. 해외직구를 할 때 확인해야 할 것은 이때 관부가세란 상품에 따른 관세와 부가세다. 관세는 국가가 국가 재정의 수입을 위해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가세란 해당 상품에 관세를 더 받는 부과세다.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면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쌀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관부가세, 배송비 등을 더해 기존의 국내 가격보다 값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날 주문을 해도 입항 날짜가 같으면 합산과세가 붙으므로 참고해야 한다.

결제 후에 발생하는 사기 피해도 경계해야 한다. 해외배송은 배송 기간이 오래 걸리기 마련이다. 배송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기가 의심되거나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의 피해가 발생되기 쉽다. 이럴 땐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는 소비자가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카드회사에 바로 입금된 거래를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태규 의원은 “해외직구 특성상 피해 보상이 까다롭기 때문에 상대국 기관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제 이후 피해가 집중되는 만큼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등록된 사기 의심 사이트가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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