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삼권' 인정받은 부산 지역 대리기사, 25~27일 파업 돌입

입력 2019-11-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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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 측, 일방적 콜 수수료ㆍ출근비 인상 등 갑질"

▲부산대리운전노조가 25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노조는 이날부터 3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부산대리운전노조가 25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노조는 이날부터 3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최근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파업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 대리운전노동조합은 25일 오후 7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3일간의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부산 지역 대리운전 기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에 지역 대리운전 기사 7000여 명 중 약 1000명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조는 사 측의 갑질과 대화를 거부하는 교섭 태도가 파업 이유라고 밝혔다. 사 측이 일방적으로 콜 중계 수수료와 출근비, 보험료를 인상하고 의무 콜 수행, 취소 벌금, 배차 제한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3일간의 파업이 끝난 뒤 일주일에 하루씩 기습 파업도 벌일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대리운전 경쟁이 치열해지자 업계가 고객 유치 비용을 기사에 떠넘기고 있다"며 "정작 대리운전 기사들은 하루 9시간씩 한 달 25일을 일해도 평균 175만 원 정도를 버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 19일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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